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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양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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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98

특이사항 항목에 저작권 관련 출처를 적으려고 했으나

글자수때문에 대략적인 사이트 출처만 적고 (ex:유튜브영상일 경우 유튜브 사이트(youtube.com)만 적음)

자세한 사항은 게임 내 크레딧 탭에 기재되어있다고 써두었는데 상관없을까요?


추가로 제출한 요약기획서가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나요?


댓글 1개

관리자2021.07.01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저작권 관련해서 특이사항칸이 부족하다면 작품소개에 추가로 입력하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기획서의 경우 원하신다면 제출하신 기획서를 메일로 보내서 확인 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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